Wednesday, February 27, 2013

딱 걸렸어!!!... 9/11 Truth, one step forwarded!

영국에서 Tony Rooke라는 영상 제작자가 TV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여 기소된 일이 있습니다. 9/11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던 그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이유는 2011년에 BBC가 '9/11' 10주년을 맞아 제작 방영한 2편의 다큐멘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두 편의 다큐멘터리에서 BBC는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숱하게 제기된 의혹들 (특히, 비행기 충돌과 무관했던 인근 무역센터 7번 건물의 붕괴)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음모론"이라고 매도를 하여 '9/11'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됩니다.

BBC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묵살하였는데, 이에 대해 Tony Rooke씨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BBC가 '9/11'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 영국의 테러법 (UK Terrorism Act 2000) 15장 3조에 의하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집단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BBC의 주요 자금원인 TV 수신료를 내는 것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집단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꼴이 되므로 TV수신료를 낼 수 없다!

Tony Rooke씨에 대한 재판이 지난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4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재판정에 약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재판정 안과 밖에서 그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 및 여타 주요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Rooke씨에 대해 "조건부 석방 conditional discharge"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석방이란 죄는 인정되지만 유죄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Rooke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유예됨으로 인해, 항소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한 BBC와의 진실싸움은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BBC 입장에서는 수신료 몇백 파운드를 받아내는것 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촛불'이 영국에서 점화될지.....
Rooke씨의 향후 대응이 10여년이 지나도록 꼼짝않고 있는 우리 안과 밖의 '거짓과 음모의 벽'을 허물어뜨릴 일양지공(一陽指功)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Rooke씨 및 9/11 진실을 밝히려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에게 무한한 연대의 정과 경의를!






A man who has been charged with a crime for not paying his TV License Fee in England (which is used to fund BBC's operations) has lodged a legal challenge to this charge in order to uncover the 9/11 truth!!!

This historic court hearings opened on Feb 25, 2013 with deafening silence of the mainstream media.

I hope his legal challenge will not only have a meaningful crack in the Wall of Great Conspiracy in our modern history but also let people light their candles at it!

No comments:

Post a Comment